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한 수출기업 대상 해외 무역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코트라의 '2020·2021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 세계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한국 기업 대상 무역사기는 총 135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이던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무역사기 피해 건수 166건보다는 소폭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의 82건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많다.
코트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기업들이 비대면 거래에 적응하면서 무역사기 사례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나 선적 지연 등을 핑계로 한 대금 미지급, 선적 불량 등 무역사기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무역사기의 유형을 보면 △제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결제사기' △계약 추진에 필요한 입찰서류 구입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금품사기' △바이어로 위장해 비자 초청장을 요청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잠적하는 '불법체류' 등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전자상거래 유통업을 하는 A사는 필리핀 바이어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량의 물품 수출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B사가 보내온 사업자등록증과 담당자 명함 등은 모두 위조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일로 B사는 4만8570달러의 피해를 봤다.
코트라는 "사기 발생 후에는 자금 회수 등 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예방이 필수"라며 "유형별·지역별 무역사기 유형과 특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 전 코트라를 통한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국외기업 신용도 조사 등을 해야 한다"며 "신흥국과의 거래나 대형거래, 첫 거래인 경우에는 무역보험과 신용장 거래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편이 좋다"고 덧붙였다.
5일 코트라의 '2020·2021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 세계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한국 기업 대상 무역사기는 총 135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이던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무역사기 피해 건수 166건보다는 소폭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의 82건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많다.
코트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기업들이 비대면 거래에 적응하면서 무역사기 사례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나 선적 지연 등을 핑계로 한 대금 미지급, 선적 불량 등 무역사기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전자상거래 유통업을 하는 A사는 필리핀 바이어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량의 물품 수출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B사가 보내온 사업자등록증과 담당자 명함 등은 모두 위조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일로 B사는 4만8570달러의 피해를 봤다.
코트라는 "사기 발생 후에는 자금 회수 등 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예방이 필수"라며 "유형별·지역별 무역사기 유형과 특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 전 코트라를 통한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국외기업 신용도 조사 등을 해야 한다"며 "신흥국과의 거래나 대형거래, 첫 거래인 경우에는 무역보험과 신용장 거래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편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