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4일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여당은 지난달 8일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여야는 이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함께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공공기관사회적가치실현법 등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