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찰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경위는 이날 회식을 한 뒤 경찰서로 돌아와 직원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자신의 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불가능하지만 형사 처벌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 학교 구내 등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했으나 행정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