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3개월에 걸쳐 실시된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 차상위 등 14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25개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80종의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보장내용에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 상담 및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총 3097건으로, 구는 적정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준에 적합하나 보장 받고 있지 않은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 대상 644명에 대해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안내 및 직권 결정 등 적극적인 복지지원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