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압 과정서 숨진 정신질환자...법원 "국가가 배상"

2022-01-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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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물리력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에 제압되는 과정에서 숨진 정신질환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정신질환자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총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1월 정신질환을 앓던 A씨가 이상증세를 보이자 A씨의 가족들은 소방·경찰에 구조 요청을 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흉기를 든 A씨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해 양손과 발목을 묶어 침대에 엎드리게 한 채로 약 10분 간 방치했다. 이후 구급대원이 A씨를 병원으로 옮기려 상태를 확인했을 때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 판정을 받고 같은 해 6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포박한 것은 법에서 정한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며 "경찰관들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이상행동이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감안해 유족이 청구한 금액의 50%만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유족은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과 구급대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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