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로톡이 직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란 일반인의 인식 등을 고려해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고발한지 13개월 만이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이번 불송치는 2015년, 2017년에 이어 수사기관이 로톡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정한 세 번째 결정이다. 로톡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로톡 형량예측’, 로톡의 브랜딩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등 기타 혐의에 대해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지극히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한편, 동일한 서비스가 무려 세 차례의 고발과 수사를 견뎌내야 했다는 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변협의 부당한 징계 방침으로 변호사 회원 절반이 탈퇴하는 등 피해가 크지만, 로앤컴퍼니는 앞으로도 변호사님들과 함께 법률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