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간 연장

2021-12-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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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내년 10일부터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022년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31일 군산시는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 등의 상영시간을 고려해 기존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한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 유지 주요내용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이용가능 하다.

식당·카페 등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4명 중 1명이라도 미접종자가 포함돼 있으면 식당이용 불가)가 인정되고 운영시간도 1그룹(유흥시설 등)·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체육시설) 운영시간은 21시까지 제한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도,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제한한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이상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하게 관리하고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된다.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된다.
 
종교시설도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12월에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이 넘게 발생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에도 불가피하게 강화된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면서 “2주동안 적극 협조를 바라며 일상회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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