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재물손괴, 감금 등 7개의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전 흥신소에 돈을 주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낸 점을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는 A씨를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나흘 전인 이달 6일 A씨 부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해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성폭행·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성경찰서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이씨는 인터넷에서 발견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지를 파악했고 지난 10일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가족의 동향을 살피며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씨가 육가공칼, 전기충격기, 중함마, 접이식 톱 등 여러 개의 흉기를 준비한 것을 근거로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범죄전담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전담수사팀을 꾸려 통합심리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했다"며 다른 관련자들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에게 50만원을 받고 A씨 거주지를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 흥신소 업주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