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중기부 ]
중소벤처기업부가 충남 보령시의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최대 4년간 정부 지원을 받는다.
지정된 지역 내 중소기업은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밖에 자금 우대, 전용 연구개발,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분야 지원도 제공된다.
우경필 중기부 지역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제도 개편 이후 첫 신규 지정사례"라며 "앞으로 2년 동안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