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빠지고 LNG가 조건부로 포함됐다.
환경부 LNG 발전, 재생에너지, 무공해 차량 등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30일 공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녹색 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이다.
우선 `녹색 부문’에는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 경제활동을 제시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이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또한 다배출 업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이바지하는 활동을 포함했다.
발전 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이 포함됐으며, 수송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포함했다. 또한 탄소중립연료,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중·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지향적 기술을 포함했다.
`전환 부문’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 이내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대해서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를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를 개질해 생산하는 수소(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했다. 다만 환경부는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을 통해 금융권이나 산업계는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민간·공공의 자본 유치를 유도함으로써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유럽연합(E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준과 비교해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