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와 한국ESG학회는 지난해 12월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변회는 단기적으로는 ESG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내 준법감시인·법무담당관이 ESG 관련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변회는 대형 로펌에 자원을 요청하는 등 ESG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업종별 특성 때문에 일관적인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해외 사례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글로벌 기준을 참고해 벤치마킹 하되 국내 기업의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며 "준법지원 관련 변호사들의 역할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ESG 평가나 지표 확립과 변호사들의 역할을 찾아나간다는 게 김 회장의 계획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여름부터 준비해 하반기에만 세미나·심포지엄을 네 번 개최했다"며 "올해 말까지 입법화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SG 평가 지표는 국제사회에서도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종 기관과 기업이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600여 개의 ESG 평가기관이 있다. 이 중 MSCI, 블룸버그, 톰슨로이터, 서스테이널리틱스,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 러셀(FTSE Russell),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등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각 평가기관의 평가 기준은 상이하다. MSCI, 톰슨로이터는 평가 요소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다루며 DJSI는 기업의 경제, 환경, 사회 3가지 분야를 평가한다. CDP는 환경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평가하며, 세부항목으로 기후변화, 수질안전, 산림 등 3가지를 아우른다.
ESG가 화두가 됐지만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서 이를 전담할 부서가 없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ESG 경영 대응에 준비가 됐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 25.7% △ESG 경영 전담조직이 없는 기업이 76%로 각각 나타났다. 애로사항으로는 비용부담이나 전문인력부담에 이어 'ESG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부재'가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