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1년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유공 '기관표창' 수상

2021-12-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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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정책 확산 및 이용 활성화에 큰 기여

시,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매달 30만원 지급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 캐릭터카 모습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31일 경기도로부터 2021년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지역화폐 활성화와 관련해 사업추진의 기여도, 국가사회발전 및 도정발전 공헌도 등을 종합해 지역화폐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 선정을 추진했으며 심사는 전년 대비 발행액 증가, 자체예산 확보 노력도 등의 정량평가와 지역화폐 발행관리, 도정 정책 협조 등 정성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시는 올 한해 동안 지역화폐 충전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특별할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지난 11월 기준 전년 대비 1.6배 증가한 1581억원을 발행했으며 이 가운데 1463억원이 사용돼 관내 소비시장 활성화를 기여했다.
 
최길용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시에서는 오는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월 충전금액 50만원까지 10% 할인발행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화폐 발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가정양육 아동 대상

이와함께 시는 2022년 출생아부터 만0세~2세 영유아에게 영아수당 30만원을 매월 지원키로 했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시행되는 영아수당은 임신·출생 전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아기 집중투자를 위해 신설된 생애초기 보편적 수당으로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가정양육 아동(0~23개월)이 해당된다.
 
영아수당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등)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22. 1. 1부터)하거나 복지로 온라인(‘22. 1. 5부터)을 통해 가능하다.
 
영아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되며 출생아동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영아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영아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이 만 24개월이 되면 별도 신청 없이 가정양육수당 자격으로 일괄 전환돼 가정양육수당 1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어린이집 이용 또는 아이돌봄 종일제서비스 이용 시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통해 보육료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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