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을 끌어들여 ‘펀드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기업 관계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현철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A씨(52)와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회장 B씨(53)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H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 지난 2019년 1~7월 차량공유서비스 사업 등 신사업 추진에 관한 허위·과장 언론보도와 공시를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80억원 상당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발행한 후 등기하고, 이를 이용해 전환사채(CB) 거래를 해 80억원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H사 전직 회장 C씨도 공범이라고 판단했지만 C씨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하여 회사와 라임 펀드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이라며 “향후에도 금융·증권 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