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통제 당위성 확보... 첫 '수출통제 백서' 발간

2021-12-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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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국무원, 수출통제 관련 법 제도 관리 등 백서에 담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희토류 등 전략자원에 대한 세계 수출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중국의 행보가 거침없다. 지난해 수출통제법을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출통제 백서’를 내놓으면서 수출통제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했다.

30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전날 ‘중국의 수출통제’라는 이름의 백서를 발표했다. 중국이 수출통제에 대한 백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백서에는 ▲수출통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수출통제를 위한 법 제도의 관리 ▲수출통제체제의 지속적인 현대화 ▲수출통제에 대한 국제교류 및 협력 등 내용이 담겼고 분량은 9000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백서는 수출규제를 “국가 안보, 군수품, 원자력(핵),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등 국제적 의미 수행과 관련된 상품, 기술, 서비스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백서는 “중국의 수출통제는 공정 무역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어떤 나라라도 수출통제를 남용해 차별적인 규제를 무리하게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서 “일부 국가에 비해 중국의 수출 통제는 늦었지만, 더 완전하고 구체적이며 안보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백서 발간 배경을 “일부 국가들이 국가안보를 일반화하고 정상적인 무역과 시장거래를 방해하는 수출규제를 수차례 남용하며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출통제 백서 발간이 지난해 수출통제법 시행에 이어 다시 한번 미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수출통제법 시행에 돌입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다. 수출통제 대상은 민간용도지만, 군사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물품’을 비롯해 기타 국제의무 이행과 국가안전 유지와 관련된 물품, 기술,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에 대한 희토류 등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수출통제 백서는 중국 기술 기업과 연구 기관이 계속해서 미국 제재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발간된 것"이라며 "수출통제 합리화를 위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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