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대비...일선청에 매뉴얼 배포

2021-12-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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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부정될 경우를 대비해 영상 녹화물 이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은 내년부터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재판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검찰청에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대검은 30일 관련 매뉴얼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를 대비해 수사 단계에서 영상 녹화 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따라 재판이 지연되거나 증거 사용이 어렵게 될 경우를 대비한 방안이다. 
해당 개정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법정에서 피신조서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대검은 공범 등의 주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소 전이나 1회 공판기일 전에 증거보전청구(형사소송법 184조)나 증인신문청구(형사소송법 221조의2)를 활용하라고 하고, 증거능력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사건의 유형과 조사 목적 등을 고려해 피신조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작성하라고 했다. 

재판이 시작되면 경찰관처럼 피의자 진술을 수사 단계에서 청취한 조사자나 참여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조사자 증언' 제도(형사소송법 316조)를 쓰도록 했다. 조사자 증언 요건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의 입증이다. 

대검은 신빙할 수 있다는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상황이 담긴 영상 녹화물과 피신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을 하면서 충실하게 피고인 신문을 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피고인의 진술 번복 여부나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구형에 적극 반영하게 했다. 

대검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국가의 범죄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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