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사에 따르면, 모범거래모델이란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소비자·협력사와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이다.
공사는 소비자·협력사와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사 규정·내규 등 점검 △‘부당계약조건 체크리스트’를 통한 불공정한 계약 여부 확인 △원도급업체의‘하도급법 준수 의무’명시 △모범거래모델 준수를 위한 직원 인식 개선 노력을 해왔다.
한편, 공사 박충서 본부장은 “이번 공사 모범거래모델 도입이 공정거래·공정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상생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