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착공 전 설계자문 단계 신설...공사비 절감과 품질검사 강화키로

2021-12-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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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단계 점검에서 5단계로 강화...'도민 감동 품질 검사'도 실시

시공 우수사례 전파 및 점검 강화로 '생활 불편 사례 최소화' 추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그동안 골조 공사 이후에만 이뤄지던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착공 전 설계자문까지 5단계로 확대해 공사비 절감 및 주택 품질향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을 2022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입주 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일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를 대신해 건축․조경․기계․전기․소방 등 민간전문가가 주택건설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신설하고 올해까지 △골조 공사 중(공정률 25% 내외) △골조 완료(공정률 50~65%) △사용검사 전(공정률 95~99%) △사후 점검(준공 후 3개월 이내) 등 4단계로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진행됐다.

하지만 골조 공사 중이나 사용검사 전 단계 등에서 문제를 발견할 경우 이미 시공이 완료된 시점이라 보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따라 도는 ‘착공 단계’(공정률 5% 이내) 품질점검을 신설하고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 착공 도서의 분야별 자문을 통한 설계변경 최소화로 공사비 절감과 주택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로 하고 2022년 초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민간 건설사 현장에 시범 적용해 시․군 및 시공사 등의 의견수렴 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는 또 다른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으로 최근 층간소음 및 흡연피해 등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해 도내 전역에 적극 전파하는 ‘생활불편 사례 최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현장에서 휴대가 편리한 ‘공종별 점검 핸드북’을 제작․배포하기로 결정하고 매년 배포 중인 품질점검 사례집과 별도로 건설기술자 역량 강화 및 시공하자 최소화를 위해 공사 단계별 중요 점검 항목 및 하자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제작할 계획이다.

고용수 도 공동주택과장은 “2022년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 추진으로 도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7년 전국 최초 시행 이후 지난 14년간 연평균 약 150회 이상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했으며 이같은 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관련 내용이 올해 1월 개정된 주택법령에 반영, 전국에서 품질점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도는 주택법령 상 규정된 사용검사 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품질점검 이외에 도 조례에 따라 총 4단계 점검을 실시 중이며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500실 이상) 및 주상복합건축물(100세대 이상)도 점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주택법령 보다 점검 횟수 및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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