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7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탈세 제보에 따른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에 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다. A씨는 10여 년 동안 세무기장을 맡겨왔던 세무사 B씨에게 관할 세무서로부터 전달받은 세무조사에 대해 상의하고 업무를 부탁했다. B씨는 A씨에게 계약서 사인을 요구했고, A씨는 B씨 요구대로 계약서를 체결했고, 550만원을 보수로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계약 4개월여 만에 B씨와 성공보수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30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소송은 계약서에 명시된 성공보수 지급 관련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촉발됐다. A씨는 B씨와 계약 당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등을 B씨로부터 전혀 고지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B씨는 성공보수 산출 근거인 세금감액금 61억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산출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누락한 매출액에 대한 세금감액금의 30%를 성공보수로 지급 받기로 한 계약서에 직접 사인했다는 입장이다. B씨 측은 또 “5명의 직원이 2개월간 세무조사 대행 업무를 수행해 세금 감액을 받아낸 것도 사실이다”라고 반박했다.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B씨는 지난 11월 의정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B씨가 제출한 소장에는 세금감면액이 당초 61억원이 아닌, 11억8168만127원으로 적시됐다. 성공 보수 또한 18억원에서 3억4950만4038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A씨는 "B씨가 세금감액 부풀리기를 통해 성공 보수를 받아 챙기려 저를 기망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성공보수에 대한 것은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명확하게 설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성공보수에 대한 부분은 특별약관 또는 별지로 고지가 돼야 할 부분으로, 특히 고정된 문구로 잘 보이지도 않게 작성돼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약으로 감액세액 예측 금액을 대략적으로 산출하고 이에 따른 성공 보수 금액을 명확히 해 의뢰인이 비용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계약 형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B씨가 세무공무원에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2억5000만원을 달라고 했다”며 “현금이면 2억원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B씨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변호사법 제111조 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지난 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구속기소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지난 2017~2018년 인천의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세무당국 공무원들과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챙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에는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을 해주는 대신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씨의 첫 공판기일은 내년 1월 26일 열린다.
지난 2016년 8월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롯데케미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모 세무법인 대표 C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C씨가 세무당국 관계자를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B씨 측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 "세무공무원들에게 인사 운운하며 금원을 별도로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A씨 측에서) 형사고소한다면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