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건희 기증관 건립 위한 국유지·공유지 교환 등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2021-12-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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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케이-박람회' 행사 공동 개최·'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구성 등

(가칭) '이건희 기증관'이 건립 될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이하 문체부)가 2021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12월 29일 “‘서울시 및 관계부처의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으로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 위한 초석 마련’, ‘6개 부처의 비대면 수출 지원 행사 통합 및 한류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국민건강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체육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 인정 범위 개선’,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와 파생상품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 4건을 선정했다”라고 발표했다.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7명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한다.
 
문체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국민 상시점검(모니터링)단과 직원평가단의 사전심사,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확정했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이하 서울시)와 관계 부처 간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이다.
 
문체부는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보존·전시하기 위한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서울시 송현동 부지에 무상대여 방식으로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무상대여한 공유지에 국가가 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송현동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문체부는 다른 정부 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내 부지 현황을 파악해 해당 소유권을 문체부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관계부처에 사업 취지와 추진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국유지와 공유지 간 교환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기증관 건립부지로 송현동 부지를 최종 선정하고 지난 11월 10일에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칭)이건희 기증관은 내년 하반기의 국제설계 공모 절차를 시작으로 2027년 완공·개관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 사례는 한류 콘텐츠와 화장품, 한식 등 다양한 한류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을 비대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6개 정부 부처와 8개 공공기관이 협업해 ‘2021 케이-박람회’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 사례이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까지 개별적으로 개최한 비대면 수출행사를 ‘2021 케이-박람회’라는 하나의 행사로 만들고, 한류 연관 산업 분야 기업들의 화상 수출상담회도 통합해 진행했다.
 
특히 처음으로 오프라인 통합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실감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공연을 열어 주목도를 높였다. 또한 유연한 방식으로 화상 수출상담을 운영해 각 부처 소관 분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했고, 전시 품목도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해 참여도와 실효성을 높였다. 그 결과, 국내기업 498개사가 해외 구매기업 432개사와 화상 수출상담회 1508건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한류 상품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하고 지원했다.
 
세 번째 사례는 체력단련장의 체육지도자와 수영장의 수상안전요원 인정 범위를 확대한 사례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체육시설의 운동 종목에 맞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며, 특정 종목에 속하지 않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 한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른 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격을 지닌 사람들이 적합한 장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이를 통해 체력단련장에 한해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수상구조사도 체육시설법령에 따른 수상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했다. 이번 개선 사항은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
 
마지막 사례는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한류 콘텐츠와 파생상품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한 사례이다. 해외에서 디지털 한류 콘텐츠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지능화되고 콘텐츠 기반의 2차 저작물(캐릭터 인형 및 문구류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침해도 증가해 업계나 개별 정부 부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2019년에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업계가 참여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로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대한 대국민-기업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연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문체부 산하 재외문화원과 외교부 지식재산권 중점공관 등 각 부처 해외지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2021년에 12만여 건의 침해에 대응할 수 있었다.
 
문체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문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휴가 등 인사상 우대 조치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사례 총 10건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6명을 선정했고, 적극행정이 일상적인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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