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전략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관광 및 보험‧공제산업 분야에 대한 정보 교류, 공동 연구, 수익 및 공동 사업개발 등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앙회는 지난 1987년 관광진흥법 제43조에 의거 공제회를 설립, 여행사업자의 의무보험인 영업‧기획여행보증 및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행보증 등 관광업계에 특화된 공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윤영호 중앙회장은 “보험‧공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맥‧사이먼리 그룹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관광공제회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맥‧사이먼리 그룹은 국내 유일의 공제보험전문 컨설팅·리스크 관리업체다. 공제와 보험에 관련한 제반 연구업무를 비롯해 공제기관과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