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접대 건설업자인 윤중천씨의 '별장 성접대 의혹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공무상비밀누설죄·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이 검사가 보고한 허위면담보고서를 토대로 2013년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이 수사할 때 곽상도 전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봤다. 결국 이에 대해 2019년 3월 수사를 권고했다. 또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씨와 유착이 있다고 의심된다며 윤갑근 전 고검장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처럼 검찰은 "허위 작성한 면담결과서 등으로 인해 과거사위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 전 차관과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 권고 결정을 하게 했다"며 이 검사에게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검사와 함께 고소당한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가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명예훼손 피해자인 곽 전 의원은 "허위면담보고서를 근거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며 "전부 조작됐고,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도 "검찰이 정치 권력에 휘둘려 피해자들에게 이중 피해를 끼쳤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번 수사는 곽 전 의원 등의 고소로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혐의점을 발견하고, 이를 지난 3월 공수처에 이첩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17일 사건을 마무리 짓고 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검찰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