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5개 개도국에 청렴도 측정 등 반부패 정책 전수

2021-12-28 10:30
  • 글자크기 설정

내년 카자흐스·탄파라과이 등에 반부패 연수 계획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15개 국가에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국내 우수 반부패 제도를 성공적으로 전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단기간에 부패 척결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국형 청렴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청렴 정책인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 요인의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 2012년 유엔(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 제도는 2007년부터 매년 청렴도 조사(SPI)를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2009년 부탄 △2010년 몽골 △2014년 태국 등에서 도입해 정기적으로 공공부문 청렴성·투명성을 진단·개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법령 등에 포함된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해 사전에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알제리, 콜롬비아, 코소보 등 세계 14개 국가가 도입했다.

특히 베트남은 2016년부터 3년 동안 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과 유기적인 3자 협력 끝에 2018년 부패방지법을 개정, 한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전격 도입했다. 시책평가 도입을 희망하는 여러 국가들을 위해 권익위는 영어·스페인어·러시아어 등 5개 국어로 발간한 안내서를 전 세계 UNDP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또 코소보와 콜롬비아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전수받은 후 지속적인 세미나·심층 자문 등을 통해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권익위 청렴연수원은 내년에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반부패 연수와 라오스, 이집트, 우크라이나 등 13개국 대상 반부패 연수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은 유엔반부패협약에 규정된 의무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가청렴도(CPI)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면서 "앞으로도 해외 각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와 청렴도 개선을 위한 협력·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