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조직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방침·목표를 정하고, 전문가가 객관적 심사를 통해 그 실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조직을 인증하는 제도다.
공사는 인권경영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제사회의 인권경영 이행 요구에 발 맞춰 지난 2018년부터 인권경영체계를 도입했다.
또 그 동안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감사팀으로 지정,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노·사공동 인권경영 선언, 인권경향평가 실시, 갑질 실태조사 등 다양한 인권 활동을 펼쳐왔고, 이번 인증을 통해 그 노력을 인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