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공공부문 성범죄 시정명령권 신설"

2021-1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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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젠더폭력 신속 대응…현장점검 강화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방안 검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시정명령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우선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성희롱·성폭력 등 복잡·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1분기 중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국회에 발의하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휴가·부서 재배치를 법정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기관장에 의해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공공부문에서) 사건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 조사나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관련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조직 내 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시정·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한다. 시정명령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미이행 시 여가부 장관이 하게 된다. 여가부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등에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참고해 시장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년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장 명단도 공개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선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경단녀)과 새일센터의 취업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올해 8개 사업 1600명에서 내년 11개 사업 2500명으로 늘리고, 고용 유지, 경력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제고와 성인지 예·결산의 성평등 효과 분석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도 현행 5000만원에서 하향 조정한다. 긴급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만 24세인 청소년 부모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일하는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때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다. 생계급여수급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0만원에서 내년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가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협업해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구창 여가부 기조실장은 "상장법인, 공공기관 전수를 대상으로 성별 임금 및 근속연수 격차 등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AA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고, 이와 관련해 여가부도 협업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155만원에서 월 163만원으로, 간병비는 월 162만원에서 월 29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특별전시,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등재 등을 통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한다.

정영애 장관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포용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여가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단녀와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편에 서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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