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도는 신청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도내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신청은 경기도청 접수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2022년 6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2019년부터 대학원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까지 수혜 폭을 확대했다.
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로 경제적 문제, 취업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년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