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신청 당일 100만원 받는다

2021-12-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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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받은 식당‧카페 등 70만개사에 우선 지급

문자 발송·신청 ‘홀짝제’… 27일 사업자번호 홀수, 28일 짝수 대상

12월 26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서 영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모습. [사진=연합뉴스]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근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식당‧카페 등 70만개사가 1차 지급 대상이다. 이들은 이르면 이날 즉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앞서 중기부는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등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으며, 이 중 약 70만개사에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오는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 역시 홀짝제로 진행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가 대상이며 오는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행업·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 내년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자금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약 180만~200개사는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지만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년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이 해당한다.

중기부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도 이날부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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