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앞서 중기부는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등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으며, 이 중 약 70만개사에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오는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한다.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행업·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 내년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자금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약 180만~200개사는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지만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년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이 해당한다.
중기부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도 이날부터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