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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아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해 치아를 부러뜨린 5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입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아이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B군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에게 폭력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