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A씨와 같이 보증금 한도를 이유로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임차보증금 요건이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임차보증금 요건 상향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신용대출 대비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전세자금보증의 임차보증금 가입요건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자금보증은 특정한 담보물이 없는 세입자를 위해 주금공과 같은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출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한다. 보증기관을 보증을 서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 회수가 안되더라도 보증기관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세입자는 은행에서 보다 수월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 1월 3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전세계약자는 물론 기존 공사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들도 적용 시점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공사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원으로 유지된다.
전세자금보증 가입요건 완화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전세대출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전세보증금을 위해 1억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신용대출(평균금리 4.62%) 대비 1%포인트 넘게 저렴한 금리(주금공 보증부 전세대출 평균금리 3.3%)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 연간 총 132만원의 이자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및 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