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부 특별융자 1000억원...코로나 피해 관광업계 회복 주력

2021-12-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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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내년도 관광업계 융자 지원 계획을 밝혔다. [사진=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관광업계 회복을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모든 관광업체에 대해 융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이자를 최대 1%까지 감면한다. 또한 일반융자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부터 피해를 본 관광업체의 자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가 재원을 확보, 총 1조4429억원 규모(상환유예 3813억원, 일반융자 9335억원, 특별융자 1281억원)의 긴급 금융을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2662개 소규모 관광업체를 위해서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총 1281억원 지원했다. 이중 여행업체는 전체 지원 건수의 79.1%(2105개 업체), 신청액 규모의 74.9%(약 959억원)를 차지했다. 

이에 문체부는 융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모든 관광업체에 대해 1년간 총 3607억원 규모의 상환을 유예한다. 3년간 연속 상환유예를 시행해 관광업계의 금융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관광기금 융자금 이자도 최초로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관광기금 융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관광업체이며, 2022년 1월부터 0.5%포인트 이자를 감면(현행 1%~2.25%)하고, 금리상승 시 최대 0.5%포인트 추가 감면(총 1%포인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 179억원 이상의 업계 이자 부담을 낮추고, 업체별로는 평균 298만원(연간)의 혜택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총 5490억원 규모의 일반융자를 지원한다. 이 중 관광업계의 조기 회복을 위해 70%(약 3800억원)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운영자금 융자를 강화(60%)한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규모 관광업체를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올해보다 2배 확대한 1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융자는 융자금리 1%, 거치 기간 1년 연장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며, 지원 한도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상환유예 대상인 관광업체는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은행에서 상환 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이자 감면 포함)와 일반융자의 구체적인 일정, 조건 등은 12월 24일부터(특별융자는 내년 1월 중)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코로나 피해로 인한 관광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업계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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