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지급… “부족하다” 아우성

2021-12-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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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 우선 지급

손실보상금과 별개… 방역물품지원금ㆍ코로나19 특별융자 지원도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해제 및 100% 손실보상 촉구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 정부 방역대책 반대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근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서류 증빙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단 여행업·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250만개사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 내년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방역지원금을 폭넓고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3조2000억원을 투입해 소기업‧소상공인 약 320만개사에 100만원씩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중기부는 우선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70만개사에 오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버팀목플러스 자금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약 180만~200만개사는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한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올해 11월, 12월 매출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해 판단한다.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에 더해 방역물품지원금(1145억원 규모), 코로나19특별융자(12조원 규모)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지원책에도 반발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연말 대목을 맞아 매출 정상화를 기대했으나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전부 물거품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를 열고 “영업제한을 폐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00% 손실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일방적 희생양”이라며 “방역에 적극 협조해왔지만 방역 방침은 계속 연장되고 충분치 않은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으로 위기 극복까지 갈길이 멀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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