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2020년 수준" 외친 尹...文정부 아킬레스건 쳤다

2021-12-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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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늘(23일) 세부 정책 5가지 담은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광주 북구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내 AI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사실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무력화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당·정·청이 부동산 감세안을 놓고 혼선을 빚자 윤 후보가 여권의 아킬레스건을 치며 공세를 편 것으로 분석된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가동 등이다.
윤 후보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 추진하겠다"며 "통합 이전이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00% 인상될 예정인 내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1주택자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 인하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는 연령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가구 수에서 가액 전환 등이다.

아울러 윤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며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가 파괴한 국민 생활을 상식적인 선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여드리는 정부가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는 향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비롯해 금융, 규제 분야별 공약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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