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통장 잔고증명 위조' 1심서 유죄...징역 1년 선고

2021-12-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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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불법 운영, 내달 25일 항소심 선고 앞두고 있어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최모씨[사진=아주경제 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박세황 판사)는 23일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도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고,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고도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 자백하고, 현재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날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김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도촌동 토지를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 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다음 달 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씨는 이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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