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접수된 사업자 유형은 29개 거래업자(거래소), 13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이하 보관업자)다.
금감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경제, 법률, IT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 29개 거래업자, 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심사 통과됐고 5개사는 유보, 8개사는 신고를 철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9개 거래업자 중 24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했다. 5개 거래업자 중 3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으며 2개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1개월 보완기간 부여 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나머지 8개 보관업자 중 4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1개 사업자는 신고대상이 아닌 사유로 신고 철회했다. 3개 사업자는 1개월간 AML 보완 및 쟁점 검토 후 재심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처음 도입된 가상자산 신고 제도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 점검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의 한국인 대상 미신고 서비스를 중단토록 해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했다. 또한, 영업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지속 독려해 3개월 동안 미반환된 원화예치금 규모가 92% 감소했다.
FIU 관계자는 "AML 시스템 미흡 사유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고 유보된 사업자는 1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되며,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로 신고 수리받기 어렵다"며 "이번 심사는 사업자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해 판단했으며, 사업자가 장래 구상 중인 NFT, 스테이킹, DeFi 등 다른 영역까지 심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FIU는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상시 감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고 사업자 대상으로 영업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