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이하 문체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한 정책에 펴고 있다.
문체부는 12월 23일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예규)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전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에 부합하는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이나 활동 수입 등의 실적 자료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술인들이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없어 재난 기간 내의 실적을 증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2020년 이후)만큼 예술 활동 증명 실적 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을 늘려 이전보다 과거로 연장된 기간 내의 실적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실적 산정 기준기간 ‘최근 5년’은 ‘최근 5년 + 재난 기간’으로 늘어나, 예술 활동 증명 신청 시(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 신청 포함) 실적 증빙을 이전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거의 2년여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인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실적이 부족해 예술 활동 증명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