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대통령과 소속기관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도록 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가균형발전 정책 비전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당 차원의 동력을 얻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충청권 공약과 아울러 이해찬 전 대표와 강준현 시당위원장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라며 환영했다.
특히, 의원총회를 통한 세종집무실 당론 채택은 행정수도를 구체화 하기 위한 실천적 발걸음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함축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재명 후보의 참석과 함께 이를 공표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굳건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