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봉투의 주소를 통해 윤 의사가 상하이 의거를 결심했을 당시의 거주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유물이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12월 22일 윤봉길 의사 친필 편지봉투 3점을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568-3호로 추가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유에 대해 “‘윤봉길 의사 친필 편지봉투’ 3점은 1931~1932년에 윤봉길 의사가 동생 윤남의에게 보낸 편지로, 윤남의 후손가에 보관되어 온 봉투”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이 봉투 3점은 보물 ‘윤봉길 의사 유품’에 포함된 편지와 발신자 및 수취인, 내용 크기 그리고 서체 등을 비교해 볼 때 기존 지정된 편지들과 연관성이 명확하고 전래 과정이 분명한 유물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윤봉길 의사의 유품은 윤봉길 의사의 정신과 행적을 상징하는 역사성을 높이 평가하여 1972년 보물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미 지정된 편지 유물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기 보물 지정 목록에 포함해 함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전했다.
윤남의씨 아들인 윤주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부회장은 본지 인터뷰를 통해 “봉투에 적힌 ‘중국 상해법계 하비로 1014 롱내 제127호’가 윤 의사가 상하이 의거를 결심한 거주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편지는 상하이 의거 의거일(1932년 4월 29일)을 약 두 달 앞둔 2월경 쓴 것으로 추정된다.
윤주 부회장은 “일본 내무성 보안과가 1932년 7월에 작성한 ‘상하이에서 윤봉길 폭탄 사건의 전말’의 ‘통신 관계’를 보면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살아서 이대로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적었다는 부분이 나온다. 상하이 의거를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근거를 설명했다.
이번에 보물로 추가 지정된 편지 봉투 3종의 크기는 4.8×7.2㎝, 8.0×18.4㎝, 7.5×13.0㎝다.
‘윤봉길 의사 유품’은 1972년 8월 15일에 ‘피 묻은 손수권‘ ‘기사년 일기‘ ‘농민독본‘ 등 12종 26점이 제1차로, 1976년 5월 21일에 ‘위친계 취지서, ‘부흥원 대들보‘ ‘한시집‘ 등 17종 27점이 제2차로 보물로 지정됐다.
2022년은 상하이 의거 90주년이다. 윤주 부회장은 “내년에는 상하이 의거 90주년 기념식, 재중국 한국 학생 한글 백일장, 전국 서예 휘호대회, 한·미·중·일 국제학술대회, 전기 발행, 생애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