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교정 대전환](上) '다닥다닥' 교도소…'형기단축제' 대안될까

2021-12-27 18:00
  • 글자크기 설정

[편집자주]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은 상상하기 어려워졌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교도소·구치소의 풍경 또한 바꿔놨다. 수형자는 물리적으로 갇힌 동시에 코로나19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과밀·폐쇄 등 교정시설의 근본적인 문제점 및 해결책을 세 차례에 걸쳐 다뤄본다.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확진자 과밀 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구치소에서 열흘간 수용됐다가 석방된 강모씨가 ‘구치소 내부 3분의 1평(1.06~1.27㎡)에서 팔과 다리를 마음껏 뻗지 못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과밀 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고(故) 신영복 교수의 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인용하며 “1985년에 작성된 과밀 수용 현상이 3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 "살려주세요"···5년간 교도소 과밀수용률 110%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 외부 발송 금지.'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나왔을 때 한 수형자가 창문을 통해 꺼내들었던 손팻말 내용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겹치면서 교정시설 과밀 수용 실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홍성교도소에서는 지난 20일 기준 추가 확진자가 7명 나오면서 직원·수용자 총 390여명 중 64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00여명의 확진자가 나온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매년 한계치를 초과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평균 수용 정원은 4만7836명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5만5407명이 수용됐다. 매년 정원의 110% 이상이 수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미결수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 구치소가 없어 교도소에서 수용하고 있다. 이에 가석방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지만 기업 총수나 정치인, 유력자들에 대한 가석방 운영이 자의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른바 '선시제도(善時制度)'로 불리는 '모범수 형기단축제도(형기단축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윤호 전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부장은 "교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화가 가능한 이들은 구금해 놓을 필요성이 작다"며 "복권 당첨식의 특별 사면과 가석방보다는 '선시제도'가 낫다"고 말했다.

◆ 가석방·형기단축제도 무슨 차이?
 

[사진=윤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형기단축제는 수용자가 모범적인 생활을 할 경우 선행시간이 일정 부분 쌓이면 형기를 실질적으로 단축시키는 제도다. 쉽게 말해 가석방이 '복권 당첨'이라면 형기단축제도는 '마일리지 적립'과 같은 개념이다.

형기단축제는 가석방 제도와 유사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가석방은 법률상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경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평가 기준은 본인의 태도와 행동 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요소다. 이에 비해 형기단축제는 오로지 수형자 본인의 노력으로 형을 자동적으로 감축시킨다는 점이 다르다.

또 가석방 제도는 형기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처우 방법을 사회 내 처우로 변경하는 반면 모범수 형기단축제는 실질적으로 형을 단축시킨다.

형기단축제는 다만 수형자 본인의 노력으로 형량을 감축시킨다는 제도의 특징상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이 이뤄지더라도 재범 고위험군인 마약, 조직폭력, 흉악범죄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