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정보제공에 '적요정보' 포함…미성년자 보호 강화

2021-12-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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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범위에 '적요정보'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 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 개정안은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행위규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규정 개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적요정보'가 포함됐다. 이용자 편의를 감안해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정보 이용 목적을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으로 제한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한층 더 두터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도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등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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