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공정위 제재 납득 어렵다···사실·법리 제대로 반영 안돼”

2021-12-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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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SK실트론 사건'에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SK㈜는 22일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SK㈜ 측은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것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과징금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가 2018년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내린 결론으로, 지배주주가 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SK㈜는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SK㈜는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 경쟁 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공정위의 발표는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관계와 법리 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 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K㈜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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