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학별 군 장학생 체력검증·신체검사 일원화 권고"

2021-12-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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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부담 경감·효율성 제고…국방부에 제도개선 권고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권익위 제공]


군 장학생으로 군사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대학별로 체력 검증을 매번 치러야 했던 수험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협약대학이 장학생 선발을 위해 반복해서 실시하는 체력 검증, 신체검사의 평가 절차를 일원화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는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군사학과를 개설해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고 있다. 군사학과 전공으로 선발된 학생은 군가산복무지원금을 받으며 군 장학생으로 재학한다. 이들은 대학교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의무복무 3년에 4년을 추가해 총 7년을 근무하게 된다. 올해는 모집정원 535명에 2차 전형자는 총 2898명이다.

수험생이 군 장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최대 6개의 수시전형과 3개의 정시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수시전형은 각 대학이 1차에서 내신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3~4배수를 선발한다. 이후 체력 검증, 신체검사, 인·적성 검사, 신원 조사를 거쳐 2차 선발을 완료한다.

2차 선발은 대학별 전형일정에 따르는데, 2차 평가항목 중 체력 검증은 1.5㎞ 달리기·윗몸 일으키기·팔굽혀펴기로 동일하다. 신체검사도 건강검진 일반항목으로 이뤄져 있어 평가 절차와 기준이 사실상 같다.

그러나 대학들이 검증·검사를 따로 실시해 응시생들은 신체적·시간적·경제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체력 검증은 학교별 전형일정에 따라 평균 2~3일이 소요되는 데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전에 실시돼 응시생 부담감을 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체력 검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민체력인증100'의 인증서 제출로 대체하고, 신체검사는 지정기간에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받은 검진결과지를 내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같은 전형을 반복해서 실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신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며 "특히 수능을 앞둔 응시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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