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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2/21/20211221215646716668.jp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SO에 대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SO는 △남인천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이씨엔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등 9곳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소SO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인터넷TV(IPTV) 중심의 방송시장 재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자으로 위기를 겪는 중소SO의 역할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중소SO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