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1일 인천의 한 대형 카페 직영점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 24시간 정상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카페는 이날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 24시간 정상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였으나 행정 당국이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24시간 영업을 포기했다. 관련기사유정복 "실효성 있는 인천형 주거정책 지속 추진 할 것"최상목 "다음주 美 등 주요국 통화정책 결정…24시간 점검체계 유지" #24시 #인천 #카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