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1일 인천의 한 대형 카페 직영점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 24시간 정상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카페는 이날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 24시간 정상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였으나 행정 당국이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24시간 영업을 포기했다. 관련기사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근로자의 날 '산업포장' 수상도성훈 교육감,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인과 교육현안 협력 모색 #24시 #인천 #카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