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5 새롭게 출시하고 40년 정책 모기지 도입…2021 서민금융정책 결산

2021-12-22 08: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졌다. 또 최고금리 인하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신용자들 위한 햇살론15를 새롭게 출시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40년 초장기 모기지 등으로 대응에 나섰다.  햇살론15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자금 융통의 숨통을 트여준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40년 정책모기지는 이자부담을 늘렸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올 한해 정부가 내놓은 서민금융정책을 돌아본다. 
◆햇살론15에 이어 햇살론 카드 새롭게 출시

올해 3월에는 정부가 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햇살론17 금리를 인하했다. 금리 하락을 반영해 햇살론17도 ‘햇살론15’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금리도 기존보다 2%포인트 낮춰 연 15.9%로 결정됐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면 매년 금리를 1.5∼3%포인트씩 내려 이용 기간 중 최대 6%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인 대출자가 햇살론15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15개 시중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700만원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추가로 700만원을 더해 총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망대출Ⅱ’는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의 대환 상품이다. 7월 7일 이전에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개인 차주가 대상이다. 단 기존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해온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여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면 기존에 보유한 연 20% 초과 채무의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연 17∼19%다.

오는 10월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를 대상으로 ‘햇살론카드’도 새롭게 출시됐다. 

햇살론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선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 내 햇살론 카드 필수교육 3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또 연소득(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 기준)에서 연간 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1인당 1개 카드만 허용되며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카드대출과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에서의 이용이 제한된다. 햇살론카드가 출시되면 국민·롯데·신한·우리·하나·비씨·삼성·현대 등 8개 카드사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40년 정책 모기지 도입…보금자리론 확대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 상품이 올해 7월 출시됐다. 금융위는 올 2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상품은 기존 30년이 최장인 정책 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보금자리론 요건(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을 준용한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다만 월상환액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전체 이자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득실을 따져야 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의 ‘40년 만기 모기지 상품 도입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은 “4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은 월 납입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이자상환액의 규모는 커진다”고 분석했다. 

올해 보금자리론도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까지 확대됐다. 또 청년들이 앞으로도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높였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9년 5월 출시 후 2년간 10만 8000명 청년에게 5조 5000억원이 지원됐다.

이번에 대출한도를 높여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또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인 보증료를 인하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내리고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시중은행 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전월세대출은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가능하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올해 8월 △최근 3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대상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대부업체 21곳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된 곳에 한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이용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은 대부업체의 대출 상품에 대해 대출중개 불가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대출에 한해 대출중개 허용으로 변경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