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천억원대 배임 의혹에 연루된 인물 중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처사 후 수뢰,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변호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정 변호사는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52)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1827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계획하고,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때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요청으로 민간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7가지 '필수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이 초과이익을 독점 할 수 없도록 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개발사업1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후 사업 협약 체결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변호사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6개 상대평가 항목 모두 'A'등급을 주는 등 편파 심사를 하기도 했다. 유원홀딩스 투자금 명목을 가장한 뇌물 성격의 35억원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