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4 : 1에서 3 : 1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이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경북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의 의석수 감소와 도·농 간의 불균형 심화 등을 우려해 제안했다.
김하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인구비례의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 이번 선거구 획정 방식은 도·농 간의 인구 격차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을 외면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교통·지세·면적·생활권 등 이른바 지역 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거구 획정과 농어촌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