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오너가의 양도소득세 탈루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사장)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날 도 사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다룬 서울북부지법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내용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도 사장이 ㈜LS 재경본부장 재임 중 오너가의 주식을 사고팔면서 증빙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은폐, 약 8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도왔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도 사장 측은 오너가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측이 주장하는 범죄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지난해 8월 이뤄진 첫 번째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23일까지 9차례에 걸쳐 공방을 벌여왔다.
이날 무죄 판결과 관련해 도 사장은 “좋은 결과를 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자리에서 본연의 일에 집중해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날 도 사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다룬 서울북부지법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내용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도 사장이 ㈜LS 재경본부장 재임 중 오너가의 주식을 사고팔면서 증빙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은폐, 약 8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도왔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도 사장 측은 오너가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측이 주장하는 범죄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무죄 판결과 관련해 도 사장은 “좋은 결과를 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자리에서 본연의 일에 집중해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