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내년부터 기업별 특성 고려해 표준감사시간 산정

2021-12-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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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2022년도 표준감사시간제 개정안 공고··· 기업 특성 반영한 감사시간 산정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업별 특성에 맞춰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골자다. 

한공회는 지난 16일 표준감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부터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개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도록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가산율을 삭제하고, 표준감사시간의 상한과 하한 규정도 삭제했다. 단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이전보다 감사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도입에 한해 상한·하한 규정을 부칙에 반영했다. 

표준감사시간제는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표준감사시간을 법률로 정한 제도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 반영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2022사업연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공고했다.

한공회는 한국회계학회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표준감사시간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후 두 차례의 기업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인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리뷰위원회를 개최해 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영식 한공회장은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결과와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적정한 감사시간 확보를 통한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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