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씨(54)[사진=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54)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30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심에선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 조씨의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조씨가 위장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 배임죄 대신 배임미수죄를 적용했다.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채용 비리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됨에 따라 다시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