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로 선정

2021-12-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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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여성가족부와 2022년 1월 중 협약체결 계획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오산시가 20일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신규지정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는 지자체가 제출한 여성친화도시 5개년 조성계획을 토대로 사업기반 구축정도(여성 대표성 등)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지정한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9년 ‘양성평등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추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2019년 12월 협의체 및 2020년 4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했으며 2021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전담인력 확보 및 부서별 협력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식개선 교육을 적극 실시하며 여성친화사업 추진에 노력해왔다.

시는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2022년 1월 중 체결하고 조성계획 수립· 지역 특성화 사업 발굴·시민참여단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공무원·시민 대상 역량강화 교육, 민·관 협력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인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분야 13개 대표사업을 추진해 여성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여성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성평등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과 더불어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에 대한 자존감과 정주성을 높여 살고 싶은 오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여성친화도시에서‘여성’이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 가는 도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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