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미수령 연금저축·퇴직금 603억원 찾아가

2021-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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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가 총 603억원의 연금액을 찾아갔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금감원과 각 은행은 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 폐업·도산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를 추진해왔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이후에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 신청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한데, 일부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연금수령 신청을 하지 않아 미수령 연금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다. 또한,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각 은행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금 미수령자의 최신 주소자료를 제공받아 해당 주소지로 지난 8월 말 연금수령 안내문을 발송했다. 우편물 안내 대상자는 총 16만8000건(6969억원)으로, 연금저축이 13만6000건(6507억원), 퇴직연금이 3만2000건(462억원)이다.
 
지난 9~10월 약 2개월간 은행권의 미수령연금을 찾아간 실적은 약 4만2000건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603억원에 달한다. 1인당 약 144만원을 찾아간 셈이다.
 
연금상품별 수령실적은 연금저축이 3만4000건(495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으며 퇴직연금은 8000건(108억원)이었다.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며 "폐업·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는 본인의 미수령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대해 퇴직연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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